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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음주·한국 승무원 성추행’ 막장 몽골 헌재소장, 다른 승무원에게도 협박
‘기내서 음주·한국 승무원 성추행’ 막장 몽골 헌재소장, 다른 승무원에게도 협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05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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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기내에서 한국 승무원을 성추행한 뒤 경찰관에게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석방된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 승무원 A씨에게도 몽골어로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 사진=뉴시스

폭언을 들은 A씨뿐 아니라 대한항공 소속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들도 사건 이후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강제추행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조사할 때까지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탑승한 40대 수행원도 항공기 내 다른 승무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기내에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기내 사무장이 도르지 소장과 B씨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 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인계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단은 이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지만 바로 석방했다. 이는 주한몽골대사관에서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적용한다는 관례에 따라 도르지 소장도 그 대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하기 전 외교부나 경찰청 본청 외사과에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심지어 외교부의 검토 결과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은 면책특권 적용 대상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다.

그러나 A씨는 앞서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다.

경찰은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도르지 소장이 환승을 위해 다시 한국을 들를 때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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