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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민주화지지’ 게시물 대학가서 잇따라 훼손.. 재물손괴 해당 처벌 가능
‘홍콩 민주화지지’ 게시물 대학가서 잇따라 훼손.. 재물손괴 해당 처벌 가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11.1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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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근 대학가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게시물이 무단 철거되거나 훼손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학생모임에서 처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재물손괴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13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연세대 교정에 '홍콩 지지' 현수막을 붙였던 '홍콩을 지지하는 연세대학교 한국인 대학생들' 모임은 현수막이 훼손된 사건에 관한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 앞서 이들이 붙인 플래카드는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철거됐다.

찢겨진 채 발견된 홍콩 지지 대자보. (출처=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페이스북)
찢겨진 채 발견된 홍콩 지지 대자보. (출처=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 페이스북)

앞서 고려대학교에서도 ‘홍콩 민주화 시위지지’ 대자보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훼손된 대자보는 ‘노동자연대 고려대 모임’이 11일 작성한 ‘홍콩 항쟁에 지지를!’이라는 제목의 글로, 홍콩 경찰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으며 홍콩 시위대의 요구는 정당하다는 주장 등이 담겼다.

고파스에 글을 쓴 한 이용자는 “(찢어진) 대자보가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와 엉킨 채 정경대 후문 쓰레기통을 굴러다니고 있었다”면서 “홍콩 시민의 요구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맞대응하는 대자보를 써야지 (무단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은 최근 학생들이 홍콩 시민들을 향한 응원 문구를 적을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 벽면에 ‘레넌 벽’을 설치한 가운데 홍콩 시위를 비판하는 메모들도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대자보와 홍보벽 등이 훼손됐던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는 아직까지 신고 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취재됐다.

한편, 무단으로 현수막 등을 찢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학 내 대자보나 현수막을 허락없이 훼손할 경우 형법 제 366조상 재물손괴 등 혐의에 해당한다.

단체로 이런 시도를 한 경우에 형량은 더 올라간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시도'에 그치더라도 제371조에 따라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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