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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동영상 유포’ 유리 오빠 권씨, 정준영보다 높은 구형량.. “약혼자·가족에 미안해”
‘집단 성폭행·동영상 유포’ 유리 오빠 권씨, 정준영보다 높은 구형량.. “약혼자·가족에 미안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1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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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씨와 최종훈(29)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정준영씨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정씨는 검찰 구형 이후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받고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다. 사과드리고 싶다"며 "그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조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하게 된 최씨는 "인생의 반을 연예계에 몸담으며 또래보다 바쁘고 화려하게 살아왔고,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했다"며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권씨는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불찰이라고 깨닫고 죄의 무게를 매일 느낀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강제나 폭력을 동원해 해를 입히려는 마음은 없었다"며 "약혼자와 우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빈다"고 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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