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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사람들 심금 울린 경향 특별기획
[기자수첩]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사람들 심금 울린 경향 특별기획
  • 이설아 기자
  • 승인 2019.11.21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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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21일 경향신문은 1면에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문구와 안전모 그림, 그리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망한 노동자들 1200명의 이름으로 1면을 채웠다. '3명'은 21개월간 매일매일 하루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21일 사망 노동자 1200명의 이름으로 1면을 채운 경향신문 1면
21일 사망 노동자 1200명의 이름으로 1면을 채운 경향신문 1면

이날 경향신문은 2면에는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 주요 사망 원인을 분석한 이야기와 유족들의 기사를 담았다. 또 경향은,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인터랙티브 사이트를 공개해 사망한 1692명의 사망자들이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었는지, 어떤 업종에 근무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후 행정당국의 조치는 어떠했는지를 공개했다.

우리사회는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故김용균씨가 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이후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개정돼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노동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중대재해 및 산재다발 사업장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결여돼 산재예방제도가 무력화된 현실을 개선하기 무척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러한 '빈껍데기' 산안법 개정안이 탄생한 것은 개정안이 법안 제작 과정부터 현장 관계자들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없이 '얼렁뚱땅' 만들어졌으며, 또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인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알맹이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커뮤니티들에는 오늘자 경향신문이 자신의 심금을 울렸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어쩌면 김용균'들이 김용균을 위로하는 모양새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사실을 도외시 한, 정작 책임져야 할 위정자들은 경향신문에서 어떠한 울림을 얻었을까? 우리사회는 1200명의 김용균 외에 또 몇 명의 김용균을 얻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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