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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대표, 2심에선 징역 1년 법정구속..."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처벌"
버닝썬 대표, 2심에선 징역 1년 법정구속..."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처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11.2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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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290) 버닝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 관련 지난해 11월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알선과 접대 의혹에 이어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유흥업소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유의해야 함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건과 달리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4월26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마약 투약 혐의'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지난 4월26일 오전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만 "원심 2회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98일간 구금됐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선고로 법원은 이씨에 대해 법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재판부의 선고 이후 범행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해당 유흥업소를 실질 운영하면서도 (오히려) 스스로 범행에도 나아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2월25일부터 1개월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재신청하자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보석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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