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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후 돈 훔친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경찰 사칭 후 돈 훔친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1.2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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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 수천만 원을 훔친 중국인 2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1시54분경 광주 북구 모 아파트 B(55) 씨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현금 4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경 신원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분실됐다.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다. 빨리 찾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라"며 B씨를 속였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씨에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오라"며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연락. 이 틈을 타 B씨가 냉장고에 넣어 둔 현금을 들고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씨는 지난 9월11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훔쳤다.

이에 재판장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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