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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항소심 무죄...재판부 "허위 인식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언주 불륜설' 유포 유튜버 항소심 무죄...재판부 "허위 인식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2.03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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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이언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3살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기사와 (기자가 쓴)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5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다룬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물을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가 인용한 기사는 2013년 2월에 보도됐던 것으로, 모 여성 국회의원과 남자 보좌관의 불륜설이 불거져 해당 의원실 여비서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 기사를 쓴 기자는 2017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전에 쓴 기사가 사실이었고, 이언주 의원실에서 기사를 내려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 관련 게시물을 유튜브와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7년 5월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륜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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