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직장 동료와 동창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어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 규모가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사업을 빌미로 B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받는 등 직장 동료와 동창 등 4명으로부터 총 3억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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