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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타다금지법’ 만장일치 통과... “타다 죽이기 아니다”
국토위, ‘타다금지법’ 만장일치 통과... “타다 죽이기 아니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0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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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5일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타다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윤관석 소위 위원장은 “여러 의견이 있었고 심층심사해서 합의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타다 죽이기가 아니다. 시행령에 그쪽 의견도 많이 반영해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관석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여객운송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타다 영업의 근거인 일반 운수 목적의 렌터카 사용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임차할 때만 렌터카 기사알선 호출을 할 수 있으며, 호출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했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전문가를 초청해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윤 소위 위원장은 “각자 관련 단체들의 아쉬움과 문제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심사는 기존 택시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입법 미비 상태보다 입법을 하고 시행령에 담아 해결하겠다는 의견들로 논의해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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