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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50km/h 속도제한... 과태료 최대 17만원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50km/h 속도제한... 과태료 최대 17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1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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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14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일괄 하향한다고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남산1호터널~한남대로)와 경인로(경인중학교교차로~서울시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를 하향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망율은 65%로, 서울시 전체의 평균 보행자 사망률(6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 6월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한 종로 구간의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따르면 제한속도 하향 전후로 사고건수는 15.8%, 부상자수는 22.7%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12월 중순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하향된 속도에 따른 경찰의 과속단속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할 예정으로 제한속도 위반 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내년까지 서울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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