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성추행 여부와 법원의 양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12일 내려진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10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사이의 여성 B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선고 직후 A씨 아내는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사건은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A씨 아내는 글을 통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판결문 내용과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고, 논란은 확산됐다.
2심은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이유로 댔다.
결국 A씨 측은 "증거 판단에 객관적이지 않다"며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해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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