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빨리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때린 3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36)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 동구 용산동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뒤 '왜 빨리 가지 않느냐'며 운전기사 B(45)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일에도 B씨가 몰던 시내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교롭게도 2차례나 운전기사 B씨의 버스 안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는 A씨가 병원 진료를 거부하며 최근 여러 건의 폭행을 일삼았고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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