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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 30일 개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 인사청문 30일 개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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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지난 18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30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접수한 바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에는 12일 회부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며 마지막 날인 30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여야가 이날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공석인 법무부장관에 추 후보자가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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