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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지자체 별 5배 차이”... 황주홍, ‘하한선 규정’ 법률안 대표발의
“참전명예수당 지자체 별 5배 차이”... 황주홍, ‘하한선 규정’ 법률안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1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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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참전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자체별로 최대 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만원부터 최대 25만원까지 지급액이 상이했으며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정부 지급액의 50%인 최소 15만원의 하한선을 정한 법률안이 대표발의 돼 눈길을 끈다.

황주홍 의원
황주홍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에서 월 30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에 따라 조례로 정해 별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경우 참전수당 지원 내용이 상이하고 수당금액도 최대 5배나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이다.

황주홍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전국 평균액은 9만4000원으로 충남 계룡시가 25만원을 가장 많았다.

또한 부산 기장군 23만원, 충남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과 경남 지역 18개 자치단체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참전명예수당으로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기초 226곳, 특별자치시 2곳) 중 24곳에 불과했다.

반면에 가장 적은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25개 지자체,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광주 동구‧광산구 등으로 그 수당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은 광역 차원의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 부산(기장군, 강서구, 진구, 영도구 제외), 대구, 대전(유성구 제외), 광주 광산구 등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기초 차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이처럼 천차만별인 지자체의 참전명예수당을 중앙정부 지급액의 최소 5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즉,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준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마련해 지역 간 차등을 최소화 하고,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황주홍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다를 수는 있으나,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의 절반인 월 15만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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