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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어?" 보복운전 후 사고 운전자 집유
"경적 울렸어?" 보복운전 후 사고 운전자 집유
  • 이규한 기자
  • 승인 2019.12.2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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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4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인 B씨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와 B씨의 아내, 8살 난 자녀 등 3명은 각각 2주의 상해를 입고, B씨 차량은 앞 범퍼가 파손돼 28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손괴사건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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