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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출마 20세부터”... 하태경,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거출마 20세부터”... 하태경,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23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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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거 출마 가능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을 대표 발의했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선거출마 연령을 20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이 선거출마 연령을 20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그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최저 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지난 1947년 제정됐다”며 "이처럼 오래된 법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등에서 20대 초반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했다”며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호주 등은 18세 이상, 10대도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 위원장은 "스웨덴에서는 2002년에 19세 국회의원이 나왔다. 이분이 30대에 장관이 됐다"며 "20대 초반에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하니까 30대에 총리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예를 들기도 했다.

하 위원장은 "우리나라 최연소 국회의원은 만 25세에 당선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며 "그분이 워낙 동안이라 선거가 끝나고 나이를 속인 것 아니냐는 고발을 당했다. 하마터면 김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활동이) 어려울 뻔했다. 나이 제한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20대 초반 출마자들의 참정권을 뺏으면 안 된다"며 "만 25세 이상 출마 가능법은 악법이다.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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