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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피로감 ↑... 27일 ‘선거법’ 표결 할 듯
‘필리버스터’ 피로감 ↑... 27일 ‘선거법’ 표결 할 듯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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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등을 막기 위해 실시했던 필리버스터가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오늘부터 새 임시회가 시작됨에 따라 이제는 ‘4+1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선거법 등이 자동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26일부터 새 임시국회를 개회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한다.

본회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상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본회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상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 이날 0시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선거법 개정안 등에 반대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찬성을 주장하기 위한 ‘맞짱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 민주당 6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등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교대로 단상에 올랐다.

이제 필리버스터가 종료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걸었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자동 표결에 들어간다.

현재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정족수 148석이 필요한 가운데 157석을 확보한 만큼 표결에 들어간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4+1 협의체’는 50시간 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와 한국당 등과 대치 상황으로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에 재차 협상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하루 연기해 본회의는 27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1 협의체’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쪼개서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다시 진행된 후 종료, 임시회 소집, 표결 등의 회차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일 먼저 선거법이 처리되고 공수처 설치법,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유치원3법 등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3차례 이상 소집해야 하는 만큼 모든 법안처리를 위해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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