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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치 개시..“손님 보호에 최선”
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치 개시..“손님 보호에 최선”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9.12.26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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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KEB하나은행은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DLF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DLF 피해 손님 앞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중 손님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해지(환매)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배상 기준 및 배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이하 DLF) 투자손실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며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을 적용·의결함으로써 공정하며 신속한 배상절차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지성규 행장은 “펀드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신속한 배상으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고난도) 투자 상품 판매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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