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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또 다시 재현된 '동물국회'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또 다시 재현된 '동물국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2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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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한 한국당이 육탄저지에 나서면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이후 또 다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초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처리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막아서면서 오후 5시까지도 개회하지 못했다.

이에 문 의장은 "의사 진행의 명백한 방해"라며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오후 5시10여분 경 의장석을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향하는 계단을 막고 육탄저지에 나서면서 의장석에 진입하려는 문 의장과 국회 경위, 이를 막으려는 한국당 의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문 의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 개회를 선언하고 선거법 표결을 진행했으며 재석 167인,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한편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통과됐던 안이 아닌,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이다.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cap)'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형을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야당이 요구한 석패율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최소 정당 득표율은 현행 3%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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