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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도 종료... 이르면 30일 표결 시도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도 종료... 이르면 30일 표결 시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12.29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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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당권과 일부 이탈... 與 “통과에는 문제 없다”
한국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희상 의장 재차 고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선거법 통과에 이어 상정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민주당의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다음 임시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께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와 같이 즉시 표결에 들어갈 방침으로 앞서 국회에서 벌어진 동물국회가 또 한번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동안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동안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여야는 27일 밤 9시25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28일 밤 12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종료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자정이 넘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됐기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필리버스터는 △김재경 한국당 의원(2시간44분) △백혜련 민주당 의원(1시간28분) △윤재옥 한국당 의원(2시간3분) △표창원 민주당 의원(1시간3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1시간7분) △정점식 한국당 의원(2시간30분) △박범계 민주당 의원(1시간2분) △여영국 정의당 의원(47분) △신보라 한국당 의원(2시간59분) △송영길 민주당 의원(1시간16분) △정태옥 한국당 의원(4시간12분) △송기헌 민주당 의원(1시간26분) △강효상 한국당 의원(3시간46분) 순으로 진행됐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서 공수처법은 자동표결에 부쳐진다.

다만 이번 표결에는 선거법 처리 당시 함께 힘을 합쳤던 바른미리당 당권파 일부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표결 판도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 표결 시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냐는 질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통과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일부 표가 이탈되더라도 충분히 의결 정족수 이상, 150표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이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소집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작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의장님이 (선거법 표결 때도) 그랬고, 결국 또 밤 늦게까지 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본다”고 전했다.한편 한국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날치기 처리할 것이냐”고 압박에 나서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법에 이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된 것에 또 다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하겠다. 문 의장을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앞으로도 민주당은 새 임시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이후에도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여는 '쪼개기' 전략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차례로 처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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