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 참고자로 꼽히고 있는 임동호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당 출입기자들에게 임 전 최고위원이 "(임 전 최고위원의) 당과 울산시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다만, 문제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당내 윤리심판원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자서전에서 당내에 정치 브로커가 존재한다고 주장해 지난달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제명당했다.
이번 윤리심판원의 당직자격정지 6개월 의결은 제명에 대한 재심으로, 제명 판결을 받았을 당시 임 전 최고위원은 "(자신에 대한) 제명 소문이 이미 8월부터 울산에서 있었다. 지금은 중앙당이 중징계를 내려 총선 출마를 할 수 없게 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마디로 '임동호 제거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다.
이처럼 제명에서 6개월 자격정지로 윤리심판원의 처벌이 감경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임 전 최고위원의 반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있기 전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이해찬 대표의 거부로 해당 면담이 결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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