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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2일 0시부터 임기시작... 검찰 대폭 물갈이?
추미애 법무장관, 2일 0시부터 임기시작... 검찰 대폭 물갈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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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의 임기도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만큼 현 시점에서 검찰의 대폭 물갈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기가 2일 0시부터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기가 2일 0시부터 시작됐다 (사진=뉴시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역대 가장 짧은 이틀의 시한을 준 것은 공석인 법무부장관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신속히 검찰 개혁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재송부 기한을 부여할 수 있던 상황에서도 단 이틀의 시간을 준 것을 통해 임명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이후 80일을 김오수 대행 체제로 이끌어 오면서 검찰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 후보자의 경우 굳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조속한 임명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검찰 개혁에 브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추 후보자를 통한 검찰 인사 단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통상적인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동의서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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