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의 임기도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만큼 현 시점에서 검찰의 대폭 물갈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공휴일이 하루 포함된 상황에서 역대 가장 짧은 이틀의 시한을 준 것은 공석인 법무부장관의 업무공백을 메우고 신속히 검찰 개혁을 달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재송부 기한을 부여할 수 있던 상황에서도 단 이틀의 시간을 준 것을 통해 임명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표를 수리한 이후 80일을 김오수 대행 체제로 이끌어 오면서 검찰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추 후보자의 경우 굳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도 조속한 임명 배경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지체 없이 검찰 개혁에 브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추 후보자를 통한 검찰 인사 단행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앞서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에서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통상적인 견문으로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동의서를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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