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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보수대통합 차원’ 재입당 전면 허용... 1월10일까지 완료
한국당, ‘보수대통합 차원’ 재입당 전면 허용... 1월10일까지 완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2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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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재입당을 희망하는 인사에 대한 재입당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의원 등 8명의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에 대한 뜻을 헛되지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수대통합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그동안 입당이 보류되었던 분들에 대한 재입당 허용 결정을 최고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통합 차원"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 다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드리겠다는 차원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인사들의 탈당이 있었고 무소속 출마 등으로 입당이 보류된 인사들도 상당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황 대표는 "탈당 인사, 무소속 후보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이 보류 및 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인사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거해 재입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입당이 추진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절차를 거쳐 1월10일까지는 재입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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