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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트폭력’ 기소... 나경원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檢 ‘패트폭력’ 기소... 나경원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2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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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2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이와 연관된 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나경원 의원은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나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이 곧바로 청와대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명백한 정치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무더기 기소가 정권의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시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무더기 기소가 정권의 눈치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뉴시스)

앞서 이날 검찰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소속 대표·의원·당직자 27명을 기소했다.

이에 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정치 공세를 못이겨 끝내 야당 국회의원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 대해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 감아준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또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은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다시 한번 검찰의 기소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코 검찰의 억지 기소, 보복성 기소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며 “법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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