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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특별점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0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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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 2개반 편성... 13~23일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최근 3년간 체불임금 161억원 해결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13일부터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및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다.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체불 임금 해결 운영실적
최근 3년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체불 임금 해결 운영실적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등 16명이 2개 특별점검반으로 편성돼 직접 방문ㆍ점검하게 된다.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 나가게 된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다수ㆍ반복 민원이 신고 된 현장에 대하여는 특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6월19일 이후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보증서’ 발급 실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하도급 호민관’을 두고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민원 1103건을 접수해 체불임금 약 161억원을 해결한 바 있다.

또한,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직접 체불 현장에 대한 민원 조사를 실시하거나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원해소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8700만원의 체불을 해소했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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