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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승리 구속영장 재청구...13일 오전 10시30분 심사
검찰, 승리 구속영장 재청구...13일 오전 10시30분 심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20.01.1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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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성매매알선과 상습도박,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승리에게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버닝썬 자금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변호사비 관련 업무상횡령,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증거인멸교사, 몽키뮤지엄 무허가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승리는 지난 2015~2016년 대만인 일행 및 일본인 사업가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닝썬 자금을 라운지클럽 '몽키뮤지엄'의 브랜드사용료 명목 등으로 빼돌리고, 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또한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포함됐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지난2019년 5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표와 유 전 대표 등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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