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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성매매 알선-도박 혐의 영장심사 '이번엔 구속?'
승리, 성매매 알선-도박 혐의 영장심사 '이번엔 구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13 0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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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가 13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송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친 뒤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검찰과 승리 측은 법정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승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승리는 경찰 수사 당시 구속 심사를 한 차례 받고,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4가지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도 소명 정도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시 영장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매년 수억원대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추가 송치한 바 있다.

당시 승리와 함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도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경찰은 당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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