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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공군 중령, 1심서 유죄 '유출이유는 취업?'
군사기밀 유출 공군 중령, 1심서 유죄 '유출이유는 취업?'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1.15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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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공군 중령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15일 국방부와 공군 등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44) 공군 중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중령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개월 간 공무상 비밀이 담긴 '국방 분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4차례에 걸쳐 A 법무법인 대표와 당시 법무부 소속 검사 등에게 우편이나 직접 전달 방식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또한 같은 해 8월 앞서 작성한 서류에 군사상 기밀을 추가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에게 우편발송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중령은 김앤장에 취업하기 위해 기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넨 문건에는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RQ-4를 운용할 대대 관련 사항 등 군사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적의 움직임을 정찰하는 등 군사 작전 수행에 사용되는 무기체계로서 만약 위 무인정찰기의 배치 장소를 적이 알게 되면 우리 군의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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