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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빼돌린 의료재단 대표이사, 집행유예 '차명계좌 이용'
공금 빼돌린 의료재단 대표이사, 집행유예 '차명계좌 이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15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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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공금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북 영천의 한 의료재단 대표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친인척 등을 의료재단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공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경북 영천 모 의료재단 대표이사 A(57)씨와 재단 상임이사 B(56·여)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1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9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9억9500여만원을 입금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3억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특히 급여를 입금한 9명은 친인척 등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차명계좌를 통해 받은 3억200여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재단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지급된 급여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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