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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동업자금 횡령한 60대 前조합장 징역 3년 선고
농장 동업자금 횡령한 60대 前조합장 징역 3년 선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1.16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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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농장을 공동 운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회계 서류를 조작해 농장을 헐값에 매입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형 부장판사)는 16일 특경가법상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전국단위 A농협 조합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와 농장을 운영하면서 공금 5억40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이어 장부에 수억 원대 허위 회계 서류를 만들어 동업자의 농장 지분을 헐값에 매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업 자금을 횡령하고 농장을 가로채기 위해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실형이 마땅하다”며“다만 피고인이 동업자의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이 있고 부정 수급한 정부 보조금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재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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