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종묘와 창덕궁 등 주변지역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생활환경도 개선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유산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2010년 시작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창립멤버이자 부회장이기도 한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후 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 들어서도 국회에 법률안 제정을 촉구 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원도시들과 함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종로구의 경우 종묘와 창덕궁이 지난 95년과 97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김영종 구청장은 “세계유산 특별법 통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및 창덕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는 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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