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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 검찰 직제개편안ㆍ유치원3법 등 의결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 검찰 직제개편안ㆍ유치원3법 등 의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1.21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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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안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을 의결한다.

또한 유치원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공포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사진=뉴시스)

먼저 문 대통령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등 전담범죄수사부서도 대폭 축소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해 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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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직제개편안 의결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의 후속조치를 지속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 직접수사 부서 10곳이 형사부로 전환되고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될 전망이다.

선거·노동 관련 사건 담당 공공수사부도 기존 11개청 13개 부서가 9개청 8개 부서로 축소되고 축소되는 4개청 5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하고 서울남부지검과 의정부·울산·창원 검찰청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도 3개청 3개 부서에서 2개청 2개 부서로 줄고 인천·부산지검 외사부만 유지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도 형사부로 바뀐다.

특히 '여의도 저승사자'로 평가받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3법과 관련해서도 법률안 2, 대통령령안 22, 일반안건 2건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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