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지난 23일 광주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아동을 차량으로 친 뒤 달아난 운전자를 경찰이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어린이를 차량으로 친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 등)로 A(3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20분께 북구 양산동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1톤 트럭을 몰고가다가 B양을 친 뒤 도망간 혐의다.
B양은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에서 내리는 B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심한 술냄새가 풍겼다는 진술과 "A씨가 사고 직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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