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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시 2년 이하 징역 '신고는 어디?'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시 2년 이하 징역 '신고는 어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2.04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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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찾기 힘들어진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일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법제처 심사에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해 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스크 관련 품목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의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내 공포할 예정"이라며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매점매석'에 대한 새 고시는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하며,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 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따져 150%를 넘겨도 포함된다. 

또한 영업한 지 2개월이 되지 않은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누구나 식약처나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120명(30개팀) 규모의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을 꾸려 90개 사업장을 조사했으며, 이번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도 함께 참여해 조사 인원이 18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기재부는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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