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이 새로 창당하려는 신당의 당명을 우선 '국민당(가칭)'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려면 당명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앞서 안 전 의원 측은 당명을 '안철수 신당'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사람 이름을 당명으로 붙이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오고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이다.
이같은 선관위의 판단에 안 전 의원 측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새로운 당명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안 전 의원 측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새로운 당명으로 '국민당(가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신당인 '국민당' 창당 준비위원장으로는 안 전 의원을 채택하고 창당발기문과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당의 3대 지향점으로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 등을 제시하고, 실용적 중도노선을 추구하는 내용의 창당 발기문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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