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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한국당, ‘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직권남용 고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1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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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10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직원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강효상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뉴시스)

강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검찰이 작성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공소장을 제출 요구했다"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 공소장 국회 제출을 거부하라'며 공소장 제출을 방해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바탕을 두고 요청을 했는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서 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철저히 수사해서 법 위반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것이 저희 당의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지난 6일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사전 예단 방지와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을 들었다.

추 장관은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높은 관심 속에서 사전 예단(豫斷)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 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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