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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용역결과'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조례안 발의
"강남구 '용역결과'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12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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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강남구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 사무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실명도 모두 공개된다.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12일 개회한 제282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강남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남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1차본회의 모습
강남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1차본회의 모습

구가 시행하고 있는 용역 결과 공개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해 앞으로 용역 시행 전 그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까지도 같이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용역실명제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용역결과 평가 ▲용역결과 공개 등이다.

먼저 학술연구용역심의원회(이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용역수행 관련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에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의 구의원과 지방행정과 학술연구용역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회부전문가들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계획, 과업내용,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또 앞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도록 해 해당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집행토록 했다. 용역실명 대상에는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당당 주무관 등이다. 

또한 용역진행상황도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해야 하고 의회에서 요청시 그 점검 결과는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도 위원회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지정해 그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만약 그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의 경우 향후 3년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수행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뒀다.

특히 조례안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도희 의원을 비롯해 안지연, 한용대, 김현정, 이재진, 김진홍, 김세준, 이향숙 의원 등 8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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