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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입법고시 4월 이후로 연기
국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입법고시 4월 이후로 연기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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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다음달 14일 시행 예정인 국회 입법고시가 연기됐다.

28일 국회 사무처는 "3월14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36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결정된 조치"라며 "응시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구체적인 일정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변경된 일정에 따라 입법고시 1차 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수험생, 시험감독관 등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던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 인재 7급 선발 필기 시험 등 모두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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