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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LA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입국 가능할까'
유승준, LA총영사관 상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입국 가능할까'
  • 이규한 기자
  • 승인 2020.03.13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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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규한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유 씨는 과거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방송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입대 의사를 밝혀, 법무부는 미국으로의 출국을 허가해준 바 있다.

 

사진=유승준 SNS
사진=유승준 SNS

 

그러나 미국으로 출국한 유 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한국 입국을 금지했다.

당시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입국해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의무를 경시하게 되며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후 유 씨는 만 38세로 병역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며 영사관은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한편 비자발급과 관련해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으나, 출입국 사무를 담당하는 법무부는 총영사관 등 관계 부처와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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