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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시행... 어떻게 받나?
서울시 ‘긴급생활비’ 30일부터 시행... 어떻게 받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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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오는 30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행한다.

대상은 서울시 거주 가구, 중구소득 100% 이하 117만 가구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서울시 긴급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신청방법은 오는 30일부터 5월15일까지 서울복지포털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공적 마스크 지급 방식은 5부제와 동일하게 접수를 받으며 공인인증서를 첨부해야 된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도 5부제 신청으로 방문 접수할 예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방문접수는 4월16일부터 시작한다.

고령이나 장애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거주가구(동거인 제외)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계산은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 기준)다.

구체적으로 ▲1인가구(월소득 175만7194원) ▲2인가구(월소득 299만1980원) ▲3인가구(월소득 387만577원) ▲4인가구(월소득 474만9174원) ▲5인가구(월소득 562만7771원) ▲6인이상(월소득 650만6368원) 등이다.

지원금액은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만 코로나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특별돌봄쿠폰 지원 대상자(아동수당), 코로나19 입원, 자가격리자,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2020년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긴급생활비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시 6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택일해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다”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해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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