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물놀이 사고 등 보장 확대
강동구 ‘구민안전보험’, 물놀이 사고 등 보장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3.27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운영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확대 보장사항은 ▲물놀이 사고(사망 포함)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지원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및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의사상자 상해 보상 지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 총 15개 항목이다.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민인라면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더라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앞서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실시했다. 그해 10월에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실질적 효용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구는 지난해 체결한 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장범위를 확대해 올해 1월 25일 보험을 새롭게 체결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보장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별도의 가입 또는 탈퇴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또는 상해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1인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 막막할 때 구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줄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구민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적으로 보완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강동구 대표 정책으로 발전시켜가겠다”라고 전했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동구청 자치안전과로 하면 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