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점주들을 위해 6개월 간 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상가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한 것.
임대료 인하 적용 기간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이며 이미 전액 고지된 2~3월 임대료는 4~5월 임대료를 고지하지 않는 식으로 소급 정산하고 6~7월 임대료는 50%만 고지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로 소매업 연평균 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2~7월 사이 매월 납입기한일까지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업주는 계약 해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임대료 인하시 총 3196개 상가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약 201억원, 월평균 33억5000만원의 임대료가 감면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자 지하철 상가 임대료 인하 계획을 마련했다"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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