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최대 19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임대료 90만원+인건비 105만원) 등으로 오는 1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사업자는 △신청서(동대문구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 △통장사본 △신분증 △소상공인증명서 △가맹점계약서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인건비 증빙)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mousai@ddm.go.kr)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사업자 분들에게 이번 지원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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