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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지출도 안됐는데 비용 부담?... 황교안, ‘선거법 위반’ 이낙연 고발
아직 지출도 안됐는데 비용 부담?... 황교안, ‘선거법 위반’ 이낙연 고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1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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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측 “없는 사실 만들어내는 건 민주주의 파괴행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결국 종로에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터져나왔다.

포문을 연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 측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주장하는 근거는 앞서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유세 마지막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차량유세를 하다 마주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에 출마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유세 마지막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차량유세를 하다 마주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앞서 한 언론은 이낙연 후보가 지난달 낙원상가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최했고 약 40만원의 비용을 상인회가 지불했다며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115조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황 대표 측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후보는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인 이 후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간담회는 이 후보가 주최한 행사도 아니며 더구나 당일 간담회 비용이 아직 지불되지도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다음날이 투표날이다 보니 급하게 고발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윤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모임은 '종로인문학당 정례회의'로 인문학회 회원들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마련하는 자리”라며 “이 위원장이 주최한 행사도, 당연하게도 상인회가 그 모임의 찻값을 대납할 리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확인 결과 당일 간담회 식·음료값은 40만도 아니고 25만원으로 해당 모임 회원들이 통상 월말 지출을 해왔기에 아직 지출도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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