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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하위 70% 기준 발표 '금융소득 연 2천만 이상 제외'
정부, 소득하위 70% 기준 발표 '금융소득 연 2천만 이상 제외'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16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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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6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 기준은 올해 3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며,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909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이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기준에 해당해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9억원 이상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는 제외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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