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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아직 미성년자, 평생 가질 멍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아직 미성년자, 평생 가질 멍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16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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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성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해 '박사방' 조주빈을 도운 '부따' 강훈(18)이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6일 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철구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아직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며 "미성년자인 강훈이 평생 가져가야 할 멍에를 생각하면 공익보다는 인권보호에 더 손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주빈 검거로 이 사건 전말이 드러나 국민의 알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본다"며 "조씨 측이 언론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강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라 강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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