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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구 소유 건축물 임대료 50% 감면... 7월까지
용산구, 구 소유 건축물 임대료 50% 감면... 7월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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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7월까지 구가 소유한 구유재산 건축물 임차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위한 조치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지원을 원하는 이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관할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으로 소상공인(소기업) 여부가 확인되면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생략 가능하다.

피해사실 여부는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과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 신청인이 재산관리부서에 입증을 해야 한다.

구는 내달 중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임대료 감면 대상, 기간, 규모(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한다. 감면율은 최대 50%지만 기 지정된 최저 요율 밑으로는 감면할 수 없다.

구는 임대료 감면 외 ▲임대료 납부 한시유예 ▲시설 휴관·폐쇄에 따른 임대기간 연장 ▲공용 관리비 한시감면 등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 구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 착한임대인 운동에 건물주 300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에 발맞춰 구도 용산구 소유 건축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임대료 감면 이외에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청년기업 대상 융자 금리를 올해 한시적으로 0%대로 낮추기도 했다.

이를 통해서는 총 561곳의 이자비용이 9502만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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