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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유흥시설’ 151곳 준수사항 강력점검... 5월5일까지
동대문구, ‘유흥시설’ 151곳 준수사항 강력점검... 5월5일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4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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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지역 내 유흥주점 70곳과 단란주점 81개소 등 151곳에 대해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로 업소의 운영을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때에는 ‘영업자제권고 안내문’ 부착 및 ‘감염병 예방수칙’ 이행 등 ‘유흥시설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전경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전경

만일 유흥시설 영업자가 이러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구는 관련법에 따라 시설 폐쇄, 집합 금지 등의 행정조치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주민들에게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유흥시설을 이용한 주민은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며 기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구는 지역 내 유흥시설들의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오는 5월4일까지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유흥시설은 좁은 공간 안에 밀접한 접촉이 이루질 가능성이 높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크다”며, “어려우시겠지만 권고기간 내에 유흥시설 운영과 이용을 가능한 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흥시설 준수사항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시설 외부 줄서는 경우 거리 최소 1~2m 유지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여부(대장 작성)-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 종사자,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 실시 여부-최소 2회/일 이상 문 손잡이, 난간 등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반드시 포함) 작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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