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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1인 3장' 구매 가능, 대리구매도 완화
공적마스크 '1인 3장' 구매 가능, 대리구매도 완화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2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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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오늘부터 공적마스크 구매가 1인당 3장씩 구매가 가능해진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되어 있던 공적마스크를 3장씩 구매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날 시행되는 '1인 3장 구매'는 오는 5월 3일까지 일주일간 지속되며,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을시 계속 유지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대리구매 역시 출생연도 끝자리가 달라도 구매자나 대상자의 요일에 맞춰 한번에 구매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4월 30일), 어린이날(5월 5일) 등 법정 공휴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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