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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개월내 미신청시 '기부' 간주... 與, 특별법 발의
‘재난지원금’ 3개월내 미신청시 '기부' 간주... 與, 특별법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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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가운데 재원 마련을 위한 ‘자발적 기부금’ 특별법이 발의됐다.

해당 특별법에는 자발적 기부는 당연히 기부가 가능하며 특히 3개월 내 지급 신청 접수가 없는 경우도 기부로 간주돼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된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위원장은 27일 지원금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나뉜다.

‘모집 기부금’은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하거나 지원금을 모집하는 기부금을 의미한다.

반면에 ‘의제 기부금’은 재난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뒤 3개월 내에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부금 접수 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전 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로 "이번 특별법은 긴급 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해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특별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달 내 2차 추경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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